건축법 제50조의2 부칙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2015.01.06 제129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1.06 제12989호 주택도시기금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