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5조 [ 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5.08.11 개정)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ㆍ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2015.11.12부터 시행 [2015.08.11 법률 제13478호 부칙 제1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