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15조 부칙

2015.08.11 제13478호

2015.08.11 제134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제3항 및 제115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제4호의2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