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9조(2016.01.19 개정)
| 2016.01.19 개정전 | 2016.01.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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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2016.01.19 개정) | |
1.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2016.01.19 개정) | |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2016.01.1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