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9조 부칙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2016.01.19 제13791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2248호 도로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6.01.19 제13796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3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2016.01.19 제13805호 주택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법률 제13478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4호의2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27>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