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3조(2013.12.30 개정)

부칙
2013.12.30 개정전2013.12.30 개정후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제14조, 제14조의2, 제18조, 제19조, 제21조제6항, 제26조, 제29조제1항ㆍ제3항(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제32조, 제33조, 제37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2013.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