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53조 부칙
2013.12.30 제12141호
2013.12.30 제1214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인증의 제한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수도시설 기술진단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