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2010.03.22 제목개정) ]

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3.22 개정)

②

삭제(1990.04.07 개정)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2021.01.12 개정)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1.07.13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21.01.12 법률 제17900호 부칙 제2조]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1990.04.07 개정)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1990.04.07 개정)

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1990.04.07 개정)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2011.06.0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