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7조 부칙

2021.01.12 제17900호

2021.01.12 제179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노상주차장의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주차장특별회계 사용용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