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1(2017.10.24 개정)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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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023.08.16 개정) | |
1. 제19조의9에 따른 검사의 이력정보(2016.01.19 신설) | |
2. 제19조의14부터 제19조의19까지에 따른 보수업에 관한 사항(2016.01.19 신설) | |
2의2. 제19조의16에 따른 보험 가입 현황(2016.01.19 신설) | |
2의3. 제19조의20제8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자체점검 기록(2016.01.19 신설) | |
2의4. 제19조의2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정보(2016.01.19 신설) | |
2의5. 제19조의23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결과에 관한 정보(2016.01.19 신설) | |
3. 제25조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및 검사에 관한 정보(2016.01.19 신설) | |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2016.01.19 신설)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정보를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제19조의14에 따른 보수업등록업자, 제25조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게 공개할 수 있다.(2017.10.24 개정)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6.01.1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