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21 부칙
2017.10.24 제14952호
2017.10.24 제14939호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법률 제14720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2제4항 중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2017.10.24 제14952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