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2021.12.07 개정)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06.08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12.07 법률 제18562호 부칙 제2조]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0.03.22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2016.01.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