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2조의3 부칙

2021.12.07 제18562호

2021.12.07 제1856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만법」 제46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