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19.11.26 개정)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2011.05.24 개정)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2011.05.24 개정)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2011.05.24 개정)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2011.05.24 개정)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2012.05.25부터 시행 [2011.05.24 법률 제10719호 부칙 제1조]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2012.05.25부터 시행 [2011.05.24 법률 제10719호 부칙 제1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2011.05.24 개정)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2011.05.24 개정)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2011.05.24 개정)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2011.05.24 개정)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2011.05.24 개정)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