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2조 [ 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2013.08.06 개정)

제99조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은 2014.02.07 후 제7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8.06 법률 제1201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