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0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69조부터 제79조까지 및 제79조의2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조직과 운영,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8.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