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79조의2 [ 서류의 송달 ]2026.09.08 제21894호▼+-인쇄보관분쟁 조정에 따른 서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