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 검사 및 인도 ]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하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2012.06.01 개정)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2.12.02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2012.06.01 법률 제11466호 부칙 제2조]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하도급공사가 설계 내용대로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