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7조 부칙
2012.06.01 제11466호
2012.06.01 제1146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도급 사실 통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 제34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도급받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거짓신고로 등록이 말소된 자의 등록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3조제2호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