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6조 [ 교육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1.07.27 개정)
2022.01.01부터 시행 [2021.07.27 법률 제18363호 부칙 제1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6.04.28 개정)
2027.04.29 당시 종전의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2026.04.28 법률 제21603호 부칙 제3조]
③
삭제(2026.04.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