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6조 부칙

2026.04.28 제21603호

2026.04.28 제2160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1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은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본다.

제3조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은 제5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조리사ㆍ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