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56조법률 제21603호 (2026.04.28 개정)

부칙
2026.04.28 개정전2026.04.28 개정후
제56조【교육】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1.07.27 개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1.07.2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실시기관ㆍ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ㆍ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6.04.28 개정)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2013.03.23 개정)

③

삭제(2026.04.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