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 공설장례식장의 설치ㆍ운영(2015.12.29 신설)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대상과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12.29 신설)

2016.08.30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16.08.30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015.12.29 법률 제13660호 부칙 제5조]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에서의 시신의 위생적 관리,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게시한 가격 외의 금품징수 및 구매ㆍ사용강요 금지, 교육, 계약체결 전 계약내용 설명, 거래명세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1.07.2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