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부칙
2015.12.29 제136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의제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6조제9항ㆍ제10항의 개정규정은 각각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설묘지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자 또는 수목장림을 조성하려고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공설장례식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그 운영을 위탁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제28조의2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및 안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26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3조 중 "제13조제5항"을 "제13조제7항"으로, "같은 조 제6항"을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