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8조의2 [ 벌칙(2016.12.20 조번개정)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1.09.24 개정)

1.

제20조를 위반한 자(2009.12.31 신설)

1의2.

제34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2025.12.23 신설)

2.

제3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2009.12.31 신설)

3.

제4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자율보고를 한 사람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자(2009.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