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②삭제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