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2010.01.18 개정)
| 2010.01.18 개정전 | 2010.01.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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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2010.01.18 개정) | |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 |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 |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 |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 |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