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1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94> 까지 생략

<95>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조의5제1항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2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5항 단서,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2조제1항제4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제54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 제57조제1항ㆍ제3항, 제58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1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본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69조제2항, 제70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78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82조제1항제2호, 제83조,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제2항, 제86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4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5항, 제3의5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6항, 제11조제4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3항제2호, 제27조의2제1항 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30조제2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제43조제4항ㆍ제5항 본문 및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 전단ㆍ제3항 및 제6항, 제47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제7호ㆍ제3항 전단, 제53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54조제7항, 제55조, 제57조제2항, 제58조제6항, 제60조제3항, 제61조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7조제2항 단서, 제78조제2항, 제79조제3항ㆍ제4항, 제80조제3항, 제81조제3항, 제82조제4항, 제85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4조제1항ㆍ제3항제5호, 제69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96>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