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2016.12.02 개정)
| 2016.12.02 개정전 | 2016.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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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6.12.02 개정) | |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 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 |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2개 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 |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 |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 |
3의2. 제12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 | |
3의3.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한 안경사 | |
4.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ㆍ소개 또는 유인한 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