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부칙

2016.12.02 제14331호

2016.12.02 제1433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격정지처분 시효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의 자격정지처분은 이 법 시행일 이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