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2011.04.28 개정)

부칙
2011.04.28 개정전2011.04.28 개정후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2011.04.28 신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2011.04.28 신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2013.06.04 개정)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2011.04.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