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부칙
2011.04.28 제10608호
2011.04.28 제106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 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