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의4 [ 기재상의 주의(2017.10.24 조번개정) ]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2017.10.24 개정)
2018.10.25 당시 종전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대해서는 제65조제1항,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0.25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017.10.24 법률 제14926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