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의2 [ 외부 포장 기재사항(2017.10.24 신설) ]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10.24 신설)

2018.10.25 당시 종전의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에 따라 기재사항이 적혀있는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 대해서는 제65조제1항,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4까지 및 제66조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8.10.25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2017.10.24 법률 제14926호 부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