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조 [ 면허증 교부와 등록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를 줄 때에는 각각 등록대장에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2010.01.18 개정)
②
제1항의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③
약사 및 한약사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개정)
2020.07.08부터 시행 [2020.04.07 법률 제17208호 부칙 제1조]
④
누구든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04.07 신설)
2020.07.08부터 시행 [2020.04.07 법률 제17208호 부칙 제1조]
⑤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0.04.07 개정)
2020.07.08부터 시행 [2020.04.07 법률 제17208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