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조 [ 한약사 자격과 면허 ]
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0.01.18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0.01.18 개정)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