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조(2010.01.18 개정)
| 2010.01.18 개정전 | 2010.01.18 개정후 |
|---|---|
|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2010.01.18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 |
③ 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