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조 부칙
2010.01.18 제9932호 정부조직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9> 까지 생략
<80>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ㆍ제7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조제1항ㆍ제2항제2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3조제3항제3호ㆍ제4항제7호ㆍ제5항ㆍ제6항 단서, 제24조제5항, 제26조제2항제3호, 제41조제1항 본문, 제45조제5항제4호, 제47조의2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3호, 제49조,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82조 전단, 제83조,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98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6조제4항, 제7조,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전단,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ㆍ제4항제6호,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제3호ㆍ제3항, 제27조제6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5항ㆍ제7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2조제1항 전단ㆍ제5항,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6항, 제47조, 제48조제3호, 제50조제2항 단서,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10호, 제58조제4호, 제59조, 제63조 본문, 제64조제2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9호, 제68조제6항, 제69조제3항, 제7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6조제3항, 제78조제3항, 제79조제2항제1호ㆍ제4항, 제80조, 제85조제1항 전단, 제8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81>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