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2조 [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2023.03.28 개정)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11.25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2조]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2016.05.29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2016.05.29 개정)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2016.05.29 개정)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3.28 개정)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1.25 개정)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11.25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2조]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25.11.2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2017.10.24 개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5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21호 부칙 제3조]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7.10.24 개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5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21호 부칙 제3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0.24 개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5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2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