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2조 부칙

2025.11.25 제21146호

2025.11.25 제2114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에 관한 특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1. 2025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0

2. 2026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95

3. 2027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0

4. 2028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5

5. 2029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0

6. 2030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15

7. 2031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0

8. 2032년 12월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