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92조 [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

①

가입자는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응하는 연금보험료(이하 "추납보험료"라 한다)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2023.03.28 개정)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11.25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2조]

1.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제9조제1호,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1의2.

18세 미만 근로자가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2.

제91조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3.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2016.05.29 개정)

제9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11.30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6조]

가.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2016.05.29 개정)

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2016.05.29 개정)

다.

1988년 1월 1일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2016.05.29 개정)

②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03.28 개정)

③

추납보험료는 제6항에 따른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려는 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그 연금보험료 계산을 위한 기준소득월액은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 그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11.25 개정)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11.25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1.2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2조]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의 기간 동안 12월에 추후 납부를 신청하고 같은 달에 추납보험료를 납부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추납보험료를 같은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25.11.25 법률 제21146호 부칙 제3조]

④

추납보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2017.10.24 개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5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21호 부칙 제3조]

⑤

추납보험료를 낸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추후 납부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기본연금액은 추납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산정한다.(2017.10.24 개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5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21호 부칙 제3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납보험료의 납부 신청, 납부 방법 및 납부 기한 등 추납보험료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0.24 개정)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8.01.25 전에 제78조에 따라 반납금을 납부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17.10.24 법률 제14921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