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5조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2023.06.13 개정)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23.0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3.06.13 법률 제19447호 부칙 제3조]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5.
삭제 <2017.10.24>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2015.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