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5조 부칙

2023.06.13 제19447호

2023.06.13 제1944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양가족연금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 계산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유족연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족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