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75조(2023.06.13 개정)

부칙
2023.06.13 개정전2023.06.13 개정후
제75조【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수급권은 소멸한다.(2023.06.13 개정)

1.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2.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한 때

3.

자녀나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파양된 때

4.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녀인 수급권자가 25세가 된 때 또는 제52조의2에 따른 장애상태에 해당하지 아니한 손자녀인 수급권자가 19세가 된 때

5.

삭제

②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인 유족의 유족연금 수급권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에 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태아가 출생하여 수급권을 갖게 되면 소멸한다.(2015.01.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