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2조의2 [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기준(2023.06.13 신설) ]

제52조, 제73조, 제75조 및 제76조의 장애상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를 말한다.(2023.06.13 신설)

1.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2023.06.13 신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상태(2023.06.1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