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8조 [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5.04.02 개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2026.10.20 법률 제22096호 부칙 제2조]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6.10.20 개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6.11.30 전까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병역의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2016.05.29 법률 제14214호 부칙 제2조]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4.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