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8조 부칙

2026.10.20 제22096호

2026.10.20 제22096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병역법」에 따른 복무기간을 마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적용례 등】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첫째 자녀를 얻은 사람이 2027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자녀가 2명인 경우: 15개월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기간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제4조 【외국인 수급권자 등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액 지급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1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제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요건을 새로 충족하게 된 배우자ㆍ자녀ㆍ부모를 부양가족연금액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12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노령연금ㆍ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그 수급권을 취득한 당시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그 지급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그 수급권을 취득한 날 이후 급여분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외국인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납보험료의 추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해당 외국인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여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