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8조법률 제22096호 (2026.10.20 개정)
| 2026.10.20 개정전 | 2026.10.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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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5.04.02 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025.04.02 개정) |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 2. 「병역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 3. 「병역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5.29 개정)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26.10.20 개정) |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 1.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 2.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4.02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5.04.0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