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2023.10.31 개정)
| 2023.10.31 개정전 | 2023.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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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3.10.31 개정) | |
1. 노인주거복지시설 | |
2. 노인의료복지시설 | |
3. 노인여가복지시설 | |
4. 재가노인복지시설 | |
5. 노인보호전문기관 | |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