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2023.10.31 개정)

부칙
2023.10.31 개정전2023.10.31 개정후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2023.10.31 개정)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