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1조 부칙
2023.10.31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2023.10.31 제19814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3조의2제4항, 제33조제4항 또는 제35조제4항"을 "제33조제4항, 제35조제4항 또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